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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8 [고뉴스TV]4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달라져

 

[고뉴스TV]4월부터 인터넷뱅킹 이체한도 달라져



오는 4월1일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4월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개인의 1회 이체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보안등급에 따라 1등급 1억원, 2등급 5천만원, 3등급 1천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또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도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천만원, 3등급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1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기와 공인인증서, 하드웨어보안모듈 방식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2채널 인증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2등급은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거래내역 통보 방식을 모두 갖춰야 하고 3등급은 지금처럼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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